840일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

심희진 기자(edge@mk.co.kr),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3. 1.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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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의무서 권고로
의료기관·대중교통선 착용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학교·마트·사무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무려 840일 만이다. 설 연휴기간 이동이 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휴 이후로 해제 시점을 잡았다.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외 시설에 대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완전히 해제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해 5월과 9월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대외 위험 요인이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2단계 권고 전환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국내 7차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정부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겨울철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가운데 3개가 참고 기준을 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점을 이달 30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면서 대면 접촉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방역당국 측 설명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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