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티오씨엘 정상화…시행사 행정처분 수용

이종일 2023. 1. 20.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시개발법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인천 시티오씨엘 조성 사업이 정상화됐다.

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 시행사인 ㈜디씨알이(ECRE)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디씨알이는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의 소음대책을 반(半)방음터널(한쪽 차선만 지붕 설치)로 추진했다가 지난해 2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인천시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씨알이, 대심도터널 건설 결정
개발계획에 장단기 소음대책 반영 약속
3월 말까지 인천시에 계획서 제출 예정
인천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조감도. 노란색 선이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구간이다. (자료 = DCRE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시개발법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인천 시티오씨엘 조성 사업이 정상화됐다. 시행사가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해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를 철거하고 대심도(지하)터널을 건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 시행사인 ㈜디씨알이(ECRE)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씨알이는 최근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행사는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대책과 대심도터널 조성 등의 장단기 소음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디씨알이는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의 소음대책을 반(半)방음터널(한쪽 차선만 지붕 설치)로 추진했다가 지난해 2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인천시에 적발됐다.

시는 청문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기존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터널로 변경하라고 ㈜디씨알이에 행정처분했다. 시행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처분을 수용하고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부지·기반시설 조성)이 계획대로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되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수분양자 입주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154만여㎡를 개발해 시티오씨엘 아파트 8개 단지, 주상복합건물 2개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전체 1만3000여가구를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사업이다. 현재까지 3개 단지의 분양을 완료해 공사 중이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