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갑자기 가족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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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0일 친누나와 술을 마시다 이유없이 가족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 B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탁에 흉기를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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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0일 친누나와 술을 마시다 이유없이 가족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 B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탁에 흉기를 올려놨다. 겁을 먹은 B씨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그는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아버지 C씨(60)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가했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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