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마포구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채민석 기자 2023. 1.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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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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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차량 자원봉사자에게 154만원 건넨 혐의
피고인 ”선거운동 관련 비용 아닌 산삼 판매 비용”
재판부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 없어”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마니(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A의원은 지난해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마포구갑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마포구 관내에서 유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에게 길 안내를 하는 일명 ‘선탑’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A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선거사무소에서 B씨가 선탑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B씨의 계좌로 154만원을 송금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A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니었음에도 B씨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B씨의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재판에서 “선탑은 했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154만원을 받은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의원에게 판매했던 산삼 5뿌리에 대한 잔금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의원의 선거운동차량의 선탑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154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54만원이라는 금액은 1일 수당·실미에 해당하는 금액 7만원을 B씨가 선탑으로 근무한 기간 22일로 계산한 금액과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진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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