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집단감염 원인 제공" 서울시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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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후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적으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책임은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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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정보는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 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제출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이 총회장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후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적으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책임은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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