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이어 격리 의무 없어질까… 방역당국 “논의 시작할 때”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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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격리 의무도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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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프랑스는 확진자 격리 ‘권고’
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등은 격리 제도 없어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격리 의무도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2년 1월 17일 동호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시설 격리 중인 환자들을 모니터하고 있다. /조선DB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코로나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도입된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간이었다. 2021년 11월에 10일간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 7일간으로 줄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하는 주요국의 격리 기준. /질병관리청 제공

한국처럼 확진자에게 7일간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의무 격리 기간이 5일 이내인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이다. 프랑스와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의 국가는 격리가 ‘권고’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등은 확진자 격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홍콩과 일본 등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됐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일본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올 봄에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에게 지시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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