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김종효 기자 2023. 1.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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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관내 거주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군 주택토지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형식은 임대보증금을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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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관내 거주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군 주택토지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시공한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므로 임실에서는 이도주공아파트의 입주자가 해당된다.

융자기간은 기본 2년에 각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형식은 임대보증금을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이가 월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돼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심민 군수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세심한 복지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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