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박영선에 인사한다며 3천만원 요구”…박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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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청탁해준다며 돈을 받아 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에서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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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황당한 일…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청탁해준다며 돈을 받아 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에서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하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을 소개받아 만났다고 한다. 인수를 반대하던 투자사 관계자와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투자사 관계자 김아무개씨를 만나서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장관 인사명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가로 1천만원을 더 건넨 이유를 묻자 “문 정부의 (또다른) 장관 사위와 다 같이 친해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내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만 의원 등의 이름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소개해준 게 한번도 없다. ‘장관에게 전화했는데 바빠서 못 가니 내가 아는 사람 만나라’며 사람 꼴을 우습게 했다”고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이 “오늘 해달라”고 하자 박씨는 “정확하게 몇 개가 더 필요하냐”고 묻는다. 이 전 부총장이 “5, 5”라고 하고 박씨는 “알겠다”고 답한다. 검사가 “5천, 5천 합쳐서 1억원을 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맞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3월 “등록비는 1천200이고, 유세차가 2천200이고. 3개, 4개만 더 주시면 내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라고 구체적 용처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한 정황도 있었다.
이 같은 증언에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인하는 사실로, 증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주장 외엔 물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을 배정받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천만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일부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순 채무 관계라고 반박하던 이 전 부총장 쪽은 이후 박씨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을 포함해 4천만∼5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박씨의 진술에 박영선 전 의원은 <한겨레>에 “황당한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정혜민 조윤영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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