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노마스크’ 앞둔 강원도 코로나 3년…도민 57% 확진·1261명 사망
한 달 뒤면 강원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륙한지 꼭 3년이 된다. 2020년 2월22일 춘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3년 간 강원도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누적 확진자만 88만3270명(1월20일 현재). 강원도민 153만7339명 중 57.7%가 확진됐다. 사망자도 덩달아 속출했다.
19일 기준 강원도에서만 총 126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 강원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고군분투 한 지난 3년여 기간을 되짚어 봤다.
■강원도내 첫 코로나19 발생부터 마스크 의무화까지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22일이다. 춘천에서 확진자 2명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강원도도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약 34일 만에 강원도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3년 새 88만3270명이 확진됐다. 원주가 21만3523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17만760명, 강릉 12만848명, 동해 5만171명 순이다. 지역별 사망자로는 강릉이 3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주 291명, 춘천 200명, 속초 78명, 동해 67명 등 도내 곳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당초 코로나19의 방역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마스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국, 마트 등으로 몰려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한 공적판매처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기도 했지만 물량공급이 수요대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차질을 빚었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3월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0년 8월24일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뒤이어 9월 춘천, 화천,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시작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도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자 2020년 12월에는 결국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결정되며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2021년 2월에는 강원도에서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후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대상자 또한 점차 확대됐다.
백신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2021년 11월1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 비수도권 12인 인원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 발표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해 코로나19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강원도에서도 연일 1만명대 확진이 이어졌고 2022년 3월 23일에는 1만4320명이 신규확진되면 도내 일일 최다 확진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결국 약 한달 만에 거리두기 강화안이 다시 시행됐고 이는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때까지 이어졌다.
■방역조치 해제 시작...남은 건 확진자 7일 격리 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5월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일부 해제를 시행했고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남은 의무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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