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은 기사로 인한 독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에 전화, 이메일, 카톡, 팩스, 조선닷컴(www.chosun.com) 내 피해 호소 코너 등을 통해 조선일보에 보내오는 독자들의 의견, 항의, 오류지적 등을 접수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에 ‘조선일보 제보’ 채널을 개설해 독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자들의 항의·지적 사항 중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 독자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기사 오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취재부서에 통보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오류 수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종합 2면에 ‘바로잡습니다’란 고정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오류지적 중 잘못이 확인된 내용을 정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다립니다’란 안내 문구와 함께 독자서비스센터의 전화, 이메일, 카톡 채널, 주소 등을 병기해 독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사가 운영하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월례 회의록에 포함시켜 본사 간부 및 기자들에게 회람하고, 주요 내용은 회의록을 요약한 지면에도 실어 기사로 인한 독자 피해를 줄이고 비슷한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게재
기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구제 및 독자 권익보호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독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독자들의 오류 지적에 따라 사실 확인 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월 15일 자 B1면 ‘투사에서 택시기사로… 종철이가 감아준 목도리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사 중 ‘그는 1990년 서울 강동구청장 비서실장이란 직함으로’에서 ‘1990년’은 ‘1995년’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1월 22일 자 A2면)
▲2월 19일 자 A4면 “與 ‘내주 지지율 다시 좁혀질 것’” 기사에서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함은 총괄선대본부장이므로 바로잡습니다.(2월 22일 자 A2면)
▲4월 5일 자 A16면 ‘중국의 보복 2년.. 호주, 더 강경하게 맞선다’ 기사에서 ‘9조1300억달러’는 ‘9조1300억원’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4월 7일 자 A2면)
▲4월 6일 자 A10면 ‘김정숙 여사 프랑스 순방 때 샤넬 옷, 인천공항 전시된 옷과 전혀 다른 옷’ 기사 중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증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청와대가 ‘기증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4월 7일 자 A2면)
▲4월 13일 자 A34면 ‘강의 팽개치고 떠나는 교수’ 기사 중 “국회의원에 출마하건.. 휴직하고 다녀오면 그만이다”라는 대목은 2013년 8월 국회법이 바뀌면서 교수(교원)는 국회의원을 겸직하려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교수가 국회의원을 하려면 지금은 사직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다른 공직 등은 대학 규정에 따라 휴직하고 갈 수 있습니다.(4월 14일 자 A2면)
▲5월 30일 자 A27면 프로야구 전적 NC와 두산 창원 경기에서 6회 말 NC의 득점을 1점에서 0점으로 바로잡습니다.(6월 1일 자 A2면)
▲8월 4일 자 A18면 ‘공정위원장 임명 또 미뤄지나’ 기사에서 유력 후보인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내용은 잘못입니다. 홍 교수는 “아들은 한국 국적이고, 군에도 다녀왔다”고 알려왔습니다.(8월 5일 자 A2면)
▲10월 19일 자 A29면 ‘항일운동 도운 두 명의 일본인… 건국훈장 추서됐죠’ 기사에서 ‘수천만 조선인이’의 ‘수천만’은 ‘수천 명의’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10월 21일 자 A2면)
▲12월 27일 자 지방판과 일부 수도권판 A1면 기사와 함께 보도한 북한 무인기 사진은 합참이 뒤늦게 아군기 사진이라고 밝혔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사진은 26일 김포 지역에서 한 시민이 ‘수상한 비행체’라며 촬영한 것으로, 한 방송사에서 최초 보도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합참은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다” “더 분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지를 포함한 몇몇 언론사가 이날 저녁부터 이 사진을 북한 무인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은 이날 밤 11시 41분 “이 사진은 아군기로 확인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본지는 수도권 최종판에서는 해당 사진을 뺐습니다. 섣부른 판단에 따른 오보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12월28일 자 A1면)
▲12월 30일 자 A5면 “한 총리 ‘2만7000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 감사하라’” 기사에서 해당 발언은 한덕수 총리가 아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12월 31일 자 A2면)
◇소송·언론중재를 통한 정정·반론도보 게재
▲본보는 2022년 8월 23일 오피니언면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이름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자기들 배를 불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 측은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9월 6일 조선닷컴)
▲본보는 2022년 5월 25일 오피니언면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운영위원 25명 추천권이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 학회 등에 분산된다. 방송 단체의 경우 민주당과 가까운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언론노조가 특정 정당과 가깝다거나 방송 단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9월 19일 조선닷컴)
▲본보는 지난 9월 16일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 비리 수사해달라” 대검에 진정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왕도시공사측은 백운밸리 사업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정서 내용에 대해 “2016년, 2019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에서 검찰수사를 요청한 결과 검찰조사 등 증거불충분 등으로 해당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민간기업들이 PF기업에 참여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선정한 업체이며, 의왕백운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 인사권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행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11월 25일 조선닷컴)
▲조선닷컴은 2022년 1월 6일 사회섹션 ‘[단독] 尹퇴진 촛불집회, 민주당 외곽 조직 전국서 참가자 동원했다’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민주당 외곽 조직이 참가자들을 동원했고,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속해 있으며, 김 의원은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 측은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대화방에 일방적으로 초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대화방 역시 일방적인 초대로 인하여 있었으며,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대화방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과 해당 단체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11월 29일 조선닷컴)
▲조선닷컴은 2022년 11월 15일 정치섹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 중이거나 이용 중인 시설물이 경기도 안산시에만 최소 7곳 있고, 사업 규모가 총 15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건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관련 한 시민단체는 “보도에 언급된 시설들은 세월호 추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교육시설, 유원지 리모델링 사업, 국가적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12월 12일 조선닷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독자 권익 보호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기구입니다. 본지 보도를 분석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11기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별아 소설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태수 변호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활동했습니다. 사내에서는 안덕기 편집국 부국장과 독자서비스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중 편집국에 전달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나 아빠, 여행 전 ‘루나·방파제 추락’ 검색’(6월 30일자 A2면) 기사에서 완도 가족 살인·자살 사건을 다뤘는데 가족의 집단 자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6월 26~29일까지 조선닷컴에서도 ‘유나·아빠·엄마 맞았다… 차량 속 일가족 지문, 모두 일치’, ‘루나·방파제 추락·물때·수면제.. 유나 아빠, 여행 전 비극 검색했다’, ‘수심 10m에 박혀있던 유나 가족차.. 번호판 일치, 내부 탑승자 있는 듯’, ‘업혀나온 유나… 그뒤 가족들 폰 차례로 꺼졌다’ 등 제목으로 기사화하면서 ‘유나 아빠’ ‘유나 가족’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나’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애초 아동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라서 피해자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건 결과가 나온 후에도 네이밍이 달라지지 않았다. 가족 살인·집단 자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할 언론이 피해자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쓰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나는 부모에게 살해당했다, 동반자살 표현 없애야” 들끓는 분노’(조선닷컴 6월 30일자)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 유나 이름을 타이틀로 한 기사들이 많다.(7월 회의)
▲'약도 하나 들고… 사랑 찾아 사선 넘었다’(10월 1일자 A1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남성과 사귀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을 필두로 5명의 북한 여성이 탈북하게 된 여정을 다룬 기사다. 사랑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여성 이야기는 분명 매력적인 스토리다. 특히 이 기사에는 탈북을 도운 남성이 직접 그려준 지도를 확보해 탈출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것 때문에 탈출한 북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을 담은 사적인 편지 내용까지 신문에서 세세하게 다뤄야 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0월 회의)
▲'”양배추보다 빨리 시든” 트러스… 메르켈의 신중함도, 대처의 내공도 없었다’(‘아무튼 주말’ 10월 29일자 B3면)는 트러스가 44일 만에 총리에서 물러난 것을 ‘여성 리더십’ 문제로 접근했는데, 매우 불만스러웠다. 트러스가 그냥 잘못한 것이지 여자여서 잘못한 게 아니지 않나. 물론 다른 여성 국가 지도자들과 비교하면서 “현실이 여성 정치인들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지만, 애초 여성 리더십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트러스의 실정(失政)을 여성 리더십 문제로 가져간 게 굉장히 아쉬웠다. 어떻게 보면 영국 재무장관이 가장 잘못했을 수 있다. 물론 재무장관이 먼저 물러나긴 했지만 이 이슈를 여성 리더십의 문제로 가져간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11월 회의)
▲'野, 사회적 기업 年7조 밀어주기… 與 “친야 단체 특혜법”'(11월 30일자 A5면), ‘[社說]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11월 30일자) 등 기사와 사설에서 사회적 기업과 시민단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부 사회적 기업이 야권 성향 단체와 연계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인사 중 1051명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정치적 색채를 보이는 시민단체가 사회적 기업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 자체와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단체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그 자체를 문제화하기보다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 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 감독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정명령, 인증취소 등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사회에는 취약 계층 자립과 자활을 위해 모범적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들도 많고 사회적 기업 운영자도 정치적 자유가 있다. 그런데도 ‘사설’에서 좌파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들이 ‘세금을 따먹는 매개체’로 사회적 기업을 악용한 것처럼 싸잡아 부정하는 것은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한 관련된 분들에게는 다소 모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을 내지 못해 사회에 짐을 지우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국민 세금을 따먹으려는 것은 그 자체가 반(反)사회적 행태”라는 표현과, ‘사회적 경제 3법’을 ‘시민단체 특혜3법’이라며 세금으로 운동권 이익 카르텔을 먹여 살리겠다는 반(反)사회적 악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논리 비약이 심하다.(12월 회의)
매월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편집국 기자들은 물론 전 간부들이 회람해 독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최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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