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前 카카오 의장 불송치 결정…경찰 “회계·세무 관련 법령 위반 없어”

오상도 2023. 1.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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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전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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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세금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스1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장 등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21년 12월 김 전 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전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김 전 의장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이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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