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은폐 생각도 안 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재판 절차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월북 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감청자료 등을 토대로 망인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망인이 자진 월북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밝혀질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도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측 역시 “SI(특수취급첩보) 자료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어 사건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극단적 선택과 실족, 월북이란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월북의 가능성을 얘기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북한에 의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본질”이라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유지를 지시하고, 서 전 장관 및 김 전 해경청장과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봤다. 박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이 증거자료를 일괄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 관련 증거를 전부 묶어서 분량이 6만 쪽에 달한다”며 “피고인별로 증거를 특정해 분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수 핵심 증거가 기밀로 분류돼 열람만 가능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 등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다. 양측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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