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중교통 제외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2023. 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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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버스에 탑승한 승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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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버스에 탑승한 승객 모습.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jordan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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