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대교 균열 논란' 시공업체 대표·서울시 책임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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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성산대교 균열과 관련해 고발당한 보강공사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발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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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성산대교 균열과 관련해 고발당한 보강공사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발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던 이정화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불송치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끝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단 구간 3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무리하게 공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강요했다"며 한신공영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당시 책임자였던 이 본부장에 대해 "관리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현장대리인이 설계 변경을 강요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전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6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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