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사이코패스 성향"

심은진 2023. 1.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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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신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기에 앞서선 농약 등 독극물을 검색하기도 했는데요.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성향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우선,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1-1>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검사, 그동안은 '진단 불가'라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진단 불가는 어떨 때 나오는 건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2> 사이코패스 성향 확인뿐 아니라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전 동거녀 살인 사건과 택시기사 살인 사건 두 가지를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복 살인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질문 2-1> 두 건의 살인사건과 별개로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부정하게 나랏돈 천 만원을 받아 챙겼다고요?

<질문 3> 다시 살인사건 관련 혐의로 돌아와서요. 이기영은 그동안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계획 살인을 한 정황들이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1> 돈을 노린 계획범죄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4> 문제는 찾지 못한 시신입니다.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 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거녀 살인 혐의는 시신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질문 5> 동거녀 '강도살인' 사건, 시신 발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얼마 전,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 해 육아에 성매매까지 시킨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와 공범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우선,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7>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도 그렇고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고요? 누구나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8>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가스라이팅 범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가스라이팅 범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8-1>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 가해자-피해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확고해지면, 이렇게 피해자가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 9> 가스라이팅 범죄, 개인의 인격 말살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10> 최근 '가스라이팅 범죄'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법적 제도 보완이 빨리 이뤄져야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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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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