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적극행정으로 '민간기업 소유 225억 상당 토지 이전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돼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 원 상당)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돼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 원 상당)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A건설사는 1992년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서류를 발견해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기아, 또 상복 터졌다…"최고의 차" 美 언론 극찬
- "연봉보다 중요했어요" SK이노, 입사한 이유 1위는 '이것'
- "마시면 든든해요" 인기 폭발…하루 2만5000잔씩 팔렸다
- "비아그라, 심장 건강에도 도움"
- "성폭행 당했다"…몸에 대학동기 DNA 넣고 허위 고소한 女
- [종합] 오마이걸 미미, 손에서 나는 마약 냄새에 당황 "향 세게 남아"('관계자외 출입금지')
- 클릭비 김상혁 "2년간 사기 당한 금액만 1억원 넘어" 눈물 ('진격의언니들')
-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 장민호→거미까지, 김신영 수장 '전국노래자랑' 첫 설특집 심사단 출격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