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다음 합병서 8000억원 탈세?…경찰, 무혐의 결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세금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김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12월 김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