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년도 안됐는데 연애 1년?…뒤늦게 안 전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박효주 기자 2023. 1. 20.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 2년 차 들어서며 소원해진 부부 사이에 결국 이혼했는데, 이후 남편이 이혼 전부터 외도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 2년 차 들어서며 소원해진 부부 사이에 결국 이혼했는데, 이후 남편이 이혼 전부터 외도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1년 차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다가 2년 차 들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A씨의 남편은 퇴근이 늦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외박도 잦아졌다고 한다.

다투기 싫어 대충 넘기다 보니 어느새 A씨는 이런 상황에 무감각해졌고 남편의 이혼 제안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혼한 A씨는 얼마 후 뜻밖의 남편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학교 후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A씨 남편을 봤다고 알리면서다. 후배 SNS에는 전남편과 연애하는 모습이 올라왔고 최근에는 '사귄 지 1년째'라는 글도 등록됐다고 한다.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으니 이혼 전부터 사귄 것"이라며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며 "결혼할 때 남편 차를 바꿔주고 3000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이 돈만 1억 가까이 되는 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사연을 보면 협의 이혼으로 보이는 데 이때도 중요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연자의 혼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 이혼할 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역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상간녀라고 하는 사람이 A씨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SNS 글도 하나의 증거이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결혼 당시 사준 차와 시계는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남편 소유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시계는 예물성을 갖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논하기 어려울 것이고 차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만 가액이 협의 이혼 시점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