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 '7일 격리' 논의는 언제부터?

한류경 기자 2023. 1.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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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적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격리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기간 단축이나 해제 추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 격리 기간 단축·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도 그런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안다"며 "한국도 이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면서 일상회복에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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