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 제외

장아영 2023. 1.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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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자 감소,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습니다.

지금까지 30만 건이 단속됐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도 대상이었고 2천5백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의무 조정 결정으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 학교와 학원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으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려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군요?

[기자]

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누계는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도 3만3천여 명이나 됩니다.

지난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7차 유행이 안정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 현황 살피면, 안정적인 감소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환자는 2만 7,408명으로 집계됐는데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1주일 전보다 만2천여 명, 2주 전보다 2만9천여 명씩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3명으로 사흘 연속 4백 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30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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