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축하금 300만 원·전입장려금 지급…인구늘리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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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에 나섰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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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에 나섰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이나 기업 임직원의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주),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학교, 해남고등학교, 현산중학교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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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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