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뜯어내고 폭행까지…지적장애 동창 착취한 20대
20일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동업자이자 고교 동창생인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씨의 뺨과 다리를 대걸레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가상화폐 투자나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8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특수폭행으로 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통상의 폭력 사건과 달리 방어흔이 없고 A씨와 B씨 간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5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이들 명의 8개 계좌의 2년간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에게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실까지 확인해 기소했다.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도 자신의 허락을 받게 했으며 편도 30㎞ 거리에 있는 자신의 학교로 데리러 오라고도 했다. 또 B씨를 폭행해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서에 B씨 자신이 먼저 프라이팬으로 위협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으라고도 했다.
또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동업하며 10개월 동안 어떠한 수익 정산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자신이 대출받거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B씨를 위해 심리 치료와 경제적 도움 등이 지원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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