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로슈 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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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 신약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1월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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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 신약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1월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기존 VEGF 치료제(아일리아, 루센티스, 비오뷰 등)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는 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항체를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항체로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에 특이적으로 동시에 결합합는 특성이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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