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증거로 ‘유사 강간’ 피해 호소한 여성, 알고 보니 ‘거짓말’

김동욱 2023. 1.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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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 남성의 DNA를 자신의 몸에 고의로 집어넣은 뒤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이 2주간이나 차이가 나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가해자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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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 남성의 DNA를 자신의 몸에 고의로 집어넣은 뒤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재판 중인 특수상해 사건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전북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달 전쯤인 지난해 3월 초 “B씨로부터 2주 전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 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자신의 몸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된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A씨 피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보고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이와 달랐다. A씨의 행적 등에 비춰볼 떄 DNA 조작 가능성이 커보였기 때문이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이 2주간이나 차이가 나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가해자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B씨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유사 강간이 벌어진 시점에 제3자와 기간 간격 없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은 점도 수상했다.

결국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유사 강간 주장과 고소에 대한 허위성을 파악해 불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법정에 서게 되자 유사 강간 사건이 발단이 된 것처럼 꾸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런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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