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손상 치료제 한국로슈 ‘바비스모주’, 식약처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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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항체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바비스모주'(성분명 파리시맙)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비스모주는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안구 뒷부분으로 각막·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뒷부분)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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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 황반변성 항체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바비스모주’(성분명 파리시맙)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비스모주는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발달, 신생혈관 증식 촉진 인자인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란 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항체를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항체로,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에 특이적으로 동시에 결합한다.
바비스모주는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안구 뒷부분으로 각막·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뒷부분)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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