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핫이슈 '간호법', 격화하는 갈등에 국회 표대결 양상까지

이창섭 기자 2023. 1. 20. 15: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16일 간호법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 가능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최근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의료 직역 간 갈등이 더 깊어졌다. 제2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으로 또다시 간호법 제정 논의가 붕 떠버렸다. 문턱에서 입법 제동을 당한 간호계는 '발목잡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의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군은 잠시 한숨을 돌렸지만 법안의 최종적인 좌초를 위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중 간호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의문을 갖는 간호법을 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라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홍 부회장은 "보건의료 현장은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되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며 "개별 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인 시위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는 최근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며 제정 문턱까지 왔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16일 법사위가 간호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의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군은 한시름 놓게 됐다.

간호법은 직역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 제2소위원회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 법사위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호사들은 법사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1000여명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은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제2부회장도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는 체계·자구 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이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한참 지났다.

다만 상임위원회(상임위) 내에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총 24명으로 이 중 15명이 찬성하면 간호법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을 합하면 15표가 되지만 야당 내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평소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왔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까지 고려하면 표대결은 복잡해진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갑자기 상임위를 열어서 표결을 하자는 건 선전포고와 같아 섣불리 하기 힘들 것"이라며 "간호법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는 다른 여러 법안을 엮어서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간호법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의원들끼리 어떻게 처리할지 교감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