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에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김종용 기자 2023. 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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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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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조선DB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첫 변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맞섰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 시기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작년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한 것이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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