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로 치이는 美 빅테크 자율규제, 대법원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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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자율규제 권한이 미국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빅테크의 콘텐츠 운영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그간 미국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콘텐츠 운영에 대해선 플랫폼 기업에 거의 전적인 자율을 보장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빅테크 기업은 그들이 퍼뜨리는 콘텐츠와 알고리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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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모두 법 개정 주장하지만 이유는 정반대
그간 미국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콘텐츠 운영에 대해선 플랫폼 기업에 거의 전적인 자율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자율적으로 가짜 뉴스나 극단주의 콘텐츠 등을 삭제해왔다. 또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송전에서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도 했다. IT 저널리스트인 찰스 아서는 자신의 저서에서 “통신품위법 230조가 없었다면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선 이런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공화당은 빅테크 플랫폼이 보수 성향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삭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 지지층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라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삭제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에 콘텐츠 삭제 금지법 제정을 주도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친(親) 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 콘텐츠 삭제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
민주당은 다른 이유에서 통신품위법 230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빅테크가 가짜 뉴스를 방치한다며 면책 특권을 축소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빅테크 기업은 그들이 퍼뜨리는 콘텐츠와 알고리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빅테크들은 대법원 판결이 만들 후폭풍을 우려한다. 회사와 상관없는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만으로도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다. 스탠포드대에서 플랫폼 정책을 강의하는 다프네 켈러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라고 NYT에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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