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벗는데…“1시간 줄였던 은행 영업시간, 30분만 늘리자”

정두리 2023. 1.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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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은행권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1시간에서 30분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반쪽짜리' 복원 논란이 예상된다.

사측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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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단축 영업시간 30분만 ‘반쪽 환원’ 주장
사측에 대표단회의의 개최 제안…27일 결론나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은행권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1시간에서 30분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반쪽짜리’ 복원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폐점 시각 오후 3시 30분은 4시로 환원하더라도 개점시각 오전 9시 30분은 유지하자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시중은행은 1년 10개월이 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노조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 관련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한 금융노조 입장문’을 통해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노측이 요구한 27일 TF 대표단회의의 정상적인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향후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융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측 대표인 은행연합회장은 그간 몇 차례 대대표 면담을 통해 새로운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 18일에는 사용자측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27일 대표단회의의 개최를 제안해 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은행폐점 시각 오후 3시 30분은 4시로 환원하더라도, 개점 시각 오전 9시 30분은 유지하자는 쪽으로 영업시간을 30분만 복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큰 틀에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영업시간 9시30분~16시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9 TO 6 영업점 등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마감 시간은 현행 15시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면서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정책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영업시간 복원 논의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도 은행 영업 시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탄력점포)를 방문하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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