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근절"…국정원·경찰 이어 공정위도 나선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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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불법 혐의와 관련해 대대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말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의 위법 혐의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도 설 연휴 이후 화물연대 본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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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2.


국가정보원·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불법 혐의와 관련해 대대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말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드라이버가 걸린 만큼 공정위가 화물연대 외 다른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한 혐의 등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 16일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제재(화물연대 본부 고발)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본사건'인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의 위법 혐의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도 설 연휴 이후 화물연대 본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원·경찰은 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나 소비자단체는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으며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외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위법 혐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공정위의 노조 제재 사례에 비춰볼 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외에도 사업활동방해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울산항운노조가 경쟁 관계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발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노총 소속원을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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