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하다”
예물·예단은 분할재산 미포함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하기 무섭게 올라온 전 남편과 여성의 ‘럽스타그램’. 이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줬다.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째’라는 게시물도 올라왔다”라며 직장후배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결혼 2년차부터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며 집에 있지 않았다.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A씨와 병원 한 번 같이 가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 남편 B씨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회식이라며 여러 번 외박을 했고 ‘차에서 잤다, 회사에서 잤다’며 둘러댔다.
B씨는 휴대폰에는 ‘오빠 자?’라는 문자가 자주 왔고, A씨는 싸우기 싫어 믿는 척 하다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1년 동안 밥 한끼 함께 먹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는 사이가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며 이혼 이야길 꺼냈다.
A씨 역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에 협의했다. 전세금을 각자 낸 만큼 나누어 가지고, A씨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은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의 이혼은 잘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A씨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이혼하기 무섭게 B씨의 직장후배라는 여성의 인스타그램에 럽스타그램이 올라왔고,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000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이 금액이 거의 1억”이라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협의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가 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과 동일하게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안미현 변호사는 20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판례가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서 일단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서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중요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보인다”고 답했다.
안 변호사는 “사연의 혼인 관계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화의 원인이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NS 역시 증거가 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 등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협의를 했어도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계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논하기는 힘들고, 차량의 경우 협의 이혼 시점에 중고차 시세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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