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로 촬영감독 숨지게 한 앨릭 볼드윈 징역 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앨릭 볼드윈(64)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 방송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드윈은 2021년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안에 실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때 발사된 총탄이 맞은편에 있던 촬영감독 가슴을 맞춰 사망케 한 사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탄 확인 안 한 채 영화 장면 연습
스태프 발사된 총알에 가슴 맞아 사망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앨릭 볼드윈(64)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 방송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리 카맥앨트위스 뉴멕시코주 지방검사장은 “총을 다루는 모든 이들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배우라고 예외가 아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주 법에 따르면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년6개월의 징역형 및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볼드윈은 “실탄이 장전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볼드윈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끔찍한 오심”이라고 비난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