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연말정산 시 체크포인트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요즈음은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서류를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료제출 없이 관련된 내용만 점검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제공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기주식형 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등이다. 단 국외교육비, 월세지출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확인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이중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금액에 6~45%의 세율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환급되는 구조이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12~15% 등을 획일적으로 곱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방식이 유리하다고들 말한다.
맞벌이부부라고 모든 경우에 상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대략 연봉 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 장녀 또는 차남, 차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부친이 모친을 배우자공제로 할 수 있는 동시에 자녀가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수단이 지급되기에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언급되는 장애인뿐 아니라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는 연봉과 상관이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한 경우에는 연봉 5000만 원 이하자만 가능하다.
초, 중. 고등학생의 급식비, 방과 후 학교수강료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지출액으로 보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된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등에 해당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성형 수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가능하다. 참고로 간병비 또한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부모님 병원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때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은 기억하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차입금 이자도 공제대상이 된다.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규모와는 상관이 없고,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자의 연봉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들 말한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자.
외국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주로 국내사업자의 매출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한 것은 공제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도서비나 공연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100만 원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신용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 환급받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제는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이 좋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조)부모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로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는 자녀들 교육비공제를 잘 챙기자. 기부는 이웃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뿐 아니라 가족카드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연말정산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장려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제도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경감해 주기위해 마련된 제도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없고,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총소득이 연간 4000만원(재산은 2억 4천원 미만) 에 미달해야 한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이후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중도 퇴사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종전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정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연말정산 때 누락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본래의 세금이 부과된다.
중도에 퇴사하고 그 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공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하고, 추후 5월 경 종합소득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회사를 나올 때는 특별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 신고할 때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퇴사 후 실직상태에 계속 있는 경우 일단 퇴사 시 약식정산이 되므로 그때 받지 못한 특별공제는 다음해 5월 중에 추가로 신청해 환급받으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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