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다음 합병 8천억원 탈세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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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세금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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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세금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12월 김씨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천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의장이 5천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천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김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이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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