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등 협박·방해’ 화물연대 노조원 9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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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화주사와 운송사, 비노조원을 협박·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을 구속기소 하고,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를 상대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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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화주사와 운송사, 비노조원을 협박·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을 구속기소 하고,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 중이던 화물차를 추격해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항에 있는 2곳의 화주사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요하고, 화주사와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를 상대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써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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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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