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노마스크’ 수업… 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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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라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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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한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라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노마스크’로 등교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대구 동구 율원초등학교 방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산타 분장을 하고 온 선생님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 이후에도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증상·고위험자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가 밀집했고 비말이 생성되는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여줬지만,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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