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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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20일 지정예고했다.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에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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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노아세틸모르핀 2군 임시마약류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20일 지정예고했다.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에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에타젠은 일본에서도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이 금지된 약물이다.
3월 8일부로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부작용과 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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