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정민엽 2023. 1.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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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30일부터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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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마스크 착용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30일부터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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