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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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타젠'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2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또 오는 3월 8일에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했습니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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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타젠'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2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비슷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에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또 오는 3월 8일에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했습니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나 사용, 제조, 매매, 수수, 수출입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에타젠'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내 미국 등에서 사망이나 중독 사례 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또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로 부작용과 위해성도 헤로인과 비슷해 과량 투여 시 호흡억제와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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