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돌려받게 해주겠다"…SNC코퍼레이션, 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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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폐업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이 업체는 일부 보험 가입자들에게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민원을 불법으로 대행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 민원인을 모집했고 사건을 맡을 경우 그 대가로 5만~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환급금의 10%를 성공 보수로 챙겼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이 그동안 수행해 온 이같은 법률적 업무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SNC코퍼레이션은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직접 변호사를 영입해 민원을 대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영업을 이어갈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민원제기는 오히려 정상적인 보험 민원 처리를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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