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병원·대중교통은 유지

2023. 1.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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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와 실외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도 되는 겁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안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인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충족된 겁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환자 발생 3주 연속 감소하였고, 그 감소 폭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도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면서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는 절반만 달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를 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추가접종률이 참고치인 50%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단기간 내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많은 국민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도 획득했고,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로 해외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김정섭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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