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 축하금·장려금 300만 원 지급

황태종 2023. 1. 20.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입 장려금 5만 원도
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해남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한다.

결혼 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 없이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 지원액은 각각 200만 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군은 또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 해남고, 현산중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