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분 사유 추가 문제 있어도 형사재판에는 영향 없어”
“행정처분 항고와 형사소송 구조·법원칙 달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기도 하남의 땅에 컨테이너 1000여개를 2∼3층으로 쌓아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로부터 시정명령과 계고를 받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애초 A씨가 컨테이너를 쌓은 행위를 ‘무허가 건축’으로 판단해 약식기소했다가, A씨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리자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행정청이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사유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남시의 시정명령과 계고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 일부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대법원이 하남시가 A씨를 ‘무허가 건축’ 행위로 행정처분 했다가 이후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사유로 추가한 것이 중복돼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A씨 측은 항소심(2심)에서 이러한 행정소송 판결을 들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와 법 원칙을 달리한다”며 “처분 사유를 추가할 때와 공소장을 변경할 때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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