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원인 제공"…서울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 '패소'

조아라 2023. 1.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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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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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보고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아냐"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희장.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작년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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