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中 합작법인 해지권 둘러싸고 피소.. “계약 위반사항 없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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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의약품 제조회사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했던 합작법인의 계약 해지권을 놓고 중국 파트너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AC)에 JV(메디블룸)에 대한 계약 조항 위반 사실과 계약 해지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손배 배상 청구와 함께 제기했다는 사실을 19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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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의약품 제조회사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했던 합작법인의 계약 해지권을 놓고 중국 파트너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국 합작회사(JV)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젠틱스의 청구 내용은 합작법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계약의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손배소 청구금액은 1188억원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중국 피부미용 제약회사 블루미지와 합작법인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해 현지 진출에 나섰다. 이어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허가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블루미지는 메디톡스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는데,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AC)에 JV(메디블룸)에 대한 계약 조항 위반 사실과 계약 해지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손배 배상 청구와 함께 제기했다는 사실을 19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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