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도 ‘의무→권고’로

2023. 1.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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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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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세부지침 발표
지난 2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신입생이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여줬지만,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많았다.

다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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