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4500만원' 낸 빌라… 15번 유찰돼 경매가격 '707만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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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전세 빌라가 2018년 3월 보증금 2억4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최근 경매에서 수 차례 유찰을 거듭, 최저 입찰금액이 7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경매업계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해당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매 감정가는 당초 2억100만원으로 A씨가 낸 보증금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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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경매업계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해당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2020년 11월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금천구도 같은 해 해당 빌라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실패한 것은 물론 세금도 체납해 2020년 1월 세무서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가 된 2020년 4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등기를 완료했다.
경매 감정가는 당초 2억100만원으로 A씨가 낸 보증금보다 낮았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어 A씨가 경매에 성공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해당 물건은 2021년 7월 1차 경매에서 유찰된 후 현재까지 총 15번 유찰을 반복, 오는 2월14일 16번째 경매가 진행된다. 1년 반 만에 최저 매각가격은 707만원까지 떨어졌다. 감정가의 4% 수준이다.
이 빌라는 2018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원상회복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빌라 낙찰자의 경우 보증금은 물론 원상회복 비용도 내야 해 낙찰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찰자가 매매 시세보다 높은 2억4500만원 이상을 내야 매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낙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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