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김병준 기자 2023. 1.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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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신생 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성분명 파리시맙)'를 20일 허가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 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바비스모주는 신생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신생 혈관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의 작용 경로를 차단해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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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중심부 비정상적 혈관 자라는 황반변성
바비스모주, 혈관증식 차단해 치료하는 방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신생 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성분명 파리시맙)’를 20일 허가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 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바비스모주는 신생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신생 혈관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의 작용 경로를 차단해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 부분에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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