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확정이익 방침, 이재명 설계·지시라 들었다”

김희진 기자 2023. 1.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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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기로 한 방침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0일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만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받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우리 시장님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아오라고 할 때도 이 대표와 이미 얘기가 된 상황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확정이익 1800억여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수익배분 구조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 혐의의 뼈대를 이룬다. 이달 말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선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도 대장동 사업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장의 방침”으로 진행됐다는 데 방점을 두고 캐물었다.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 방침 등을 유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지시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도, 당시 공사의 이익에 크게 배치되는 방침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확정이익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안다”며 “사업이익을 (민간사업자와) 50 대 50으로 나누는 게 공사가 확정이익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공모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했고 이에 따라 확정이익 방침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또 2015년 1~2월쯤 공사 관계자와 이 대표를 만나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이것밖에 안 남는데 대장동 사업 흥행이 성공할 수 있겠나’ 걱정했다”고도 말했다. 처음엔 공사가 1공단 공원화로 확정이익을 가져가려다 나중에 추가로 임대주택 부지도 받기로 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드는 구조가 되자, 이 대표가 사업 성공 여부를 걱정했다는 취지이다. 확정이익 방침을 이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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