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료 횡령한 매니지먼트사 대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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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를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한 50대 소속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회사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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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를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한 50대 소속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회사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소속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자신의 딸 명의로 또다른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이후 이 회사 명의 계좌에 5억2300만원을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 등으로 수금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5980만원을 경리직원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씨 측 변호인은 빼돌린 자금을 또다른 소속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돈 일부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채무가 피해회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금액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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